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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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전이나 선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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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인척, 지인을 통한 수수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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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부서의 이익을 위한 임직원 상호간 금전이나 선물의 전달은 일체 금하며, 그 외의 상황은 아래 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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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개인이 상급자 혹은 단위조직의 장에게 선물할 때는 총액 기준 20만원 내·외의 물품 등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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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활성화를 위하여 상급자 혹은 단위조직의 장이 소속팀원들에게 선물할 때는 금액이나 품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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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부담으로 부서원 상호간의 부담 없는 경조사 선물(생일, 결혼, 부조 등)은 예외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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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등 경조사 관련 방문시에는 방문할 상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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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에 업무상 불가피하게 선물을 해야 할 경우에는 당사 기념품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담당임원의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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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는 본인, 배우자나 그 직계 존ᆞ비속의 경우에 한하며 협력업체 등에 다발적으로 알리거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부하직원이 본인 임의로 협력업체 등에 공지한 경우에도 본인의 책임이 된다.
단, 회사에서 사전 승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경조금은 20만원이내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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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향응, 접대를 수수하여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한다. 단, 원활한 업무 협조 및 협의를 위하여 외부 식당을 이용할 경우 향응 또는 접대로 비춰질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팀장에게 신고 및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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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도 그 성격이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향응 접대로 변질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를 제지하거나 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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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도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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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제공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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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편의 제공을 수수하여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단, 공식적인 교육 및 행사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피 교육생에게 동일한 시설, 식사, 교통 편의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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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상 불가피하게 편의를 수수하였을 경우 수수한 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팀장에 게 신고 및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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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도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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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의 비용(전액 또는 일부)으로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등의 견학을 갔다 온 경우 및 숙박이나 교통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팀장에게 신고 및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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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 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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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편의 제공을 수수한 경우에는 소속팀장 또는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팀장은 감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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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부동산 및 금전에 대한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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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전 차용은 금전수수로 본다. 단,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전을 대출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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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개인의 편의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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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동산, 부동산을 정상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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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차용은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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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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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교육, 취업알선 및 거래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보장을 본인 포함하여,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단, 회사 내규상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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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접촉 행위,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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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농담이나 회식자리에서 술시중 강요 등 언어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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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사진, 그림, 서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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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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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신고된“성희롱 피해 신고서”을 기준으로 성희롱 행위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단, 육하원칙에 의거 신빙성 있는 신고서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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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임직원들은 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며 가해자는“징계 절차”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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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윤리실천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위원회 회부 등 "징계 절차"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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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윤리실천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감사실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하며, 감사실에서는 임직원에 의한 항의, 신고, 제보 및 고발에 대하여 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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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본인 및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등이 아래에 해당 되는 혜택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팀장 내용을 공유하고, 감사실에 경위서를 작성 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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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현금, 상품권, 관람권, 증권 등) 및 선물 등을 수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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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접대(식사, 음주, 오락, 향락 등)의 혜택을 수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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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의제공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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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및 부동산 등의 혜택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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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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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적이 않은 혜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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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받은 팀장은 해당 신고 내용이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경과 점검 및 처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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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에서 신고내용에 대하여 진위파악 및 조사가 완료 될 시 선물 및 편의 제공자에게 당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정중하게 사과한 후 반환해주어야 한다.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