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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1.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전이나 선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2. 가족, 친인척, 지인을 통한 수수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본다.

  3. 개인 및 부서의 이익을 위한 임직원 상호간 금전이나 선물의 전달은 일체 금하며, 그 외의 상황은 아래 원칙에 따른다.

    1. 구성원 개인이 상급자 혹은 단위조직의 장에게 선물할 때는 총액 기준 20만원 내·외의 물품 등으로  한정한다.

    2.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상급자 혹은 단위조직의 장이 소속팀원들에게 선물할 때는 금액이나 품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공동의 부담으로 부서원 상호간의 부담 없는 경조사 선물(생일, 결혼, 부조 등)은 예외로 간주한다.

    4. 명절 등 경조사 관련 방문시에는 방문할 상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4. 협력사에 업무상 불가피하게 선물을 해야 할 경우에는 당사 기념품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담당임원의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경조사는 본인, 배우자나 그 직계 존ᆞ비속의 경우에 한하며 협력업체 등에 다발적으로 알리거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부하직원이 본인 임의로 협력업체 등에 공지한 경우에도 본인의 책임이 된다.
    단, 회사에서 사전 승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경조금은 20만원이내를 권장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향응, 접대를 수수하여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한다. 단, 원활한 업무 협조 및 협의를 위하여 외부 식당을 이용할 경우 향응 또는 접대로 비춰질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팀장에게 신고 및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신고 대상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도 그 성격이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향응 접대로 변질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를 제지하거나 피하여야 한다.

  3.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도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1. 편의 제공수수

  2.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편의 제공을 수수하여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단, 공식적인 교육 및 행사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피 교육생에게 동일한 시설, 식사, 교통 편의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업무 수행상 불가피하게 편의를 수수하였을 경우 수수한 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팀장에 게 신고 및 보고하여야 한다.

  4.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도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5. 협력사의 비용(전액 또는 일부)으로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등의 견학을 갔다 온 경우 및 숙박이나 교통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팀장에게 신고 및 보고하여야 한다.

  6. 팀 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 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7. 불가피하게 편의 제공을 수수한 경우에는 소속팀장 또는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팀장은 감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8. 동산/부동산 및 금전에 대한 차용

  9.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전 차용은 금전수수로 본다. 단,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전을 대출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

  10.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개인의 편의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1.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동산, 부동산을 정상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

  12.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차용은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13. 미래에 대한 보장

  14.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교육, 취업알선 및 거래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보장을 본인 포함하여,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단, 회사 내규상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체적 접촉 행위,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음란한 농담이나 회식자리에서 술시중 강요 등 언어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음란물(사진, 그림, 서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익명으로 신고된“성희롱 피해 신고서”을 기준으로 성희롱 행위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단, 육하원칙에 의거 신빙성 있는 신고서에 준한다.

  6.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임직원들은 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며 가해자는“징계 절차”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1. 임직원은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윤리실천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위원회 회부 등 "징계 절차"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2. 임직원은 “윤리실천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감사실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하며, 감사실에서는 임직원에 의한 항의, 신고, 제보 및 고발에 대하여 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본인 및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등이 아래에 해당 되는 혜택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팀장 내용을 공유하고, 감사실에 경위서를 작성 후 신고하여야 한다.

  2. 금품(현금, 상품권, 관람권, 증권 등) 및 선물 등을 수수한 경우

  3. 향응, 접대(식사, 음주, 오락, 향락 등)의 혜택을 수수한 경우

  4. 펀의제공을 받은 경우

  5. 동산 및 부동산 등의 혜택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 받은 경우

  6.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은 경우

  7. 기타 일반적이 않은 혜택을 받은 경우

  8. 보고 받은 팀장은 해당 신고 내용이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경과 점검 및 처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9. 감사실에서 신고내용에 대하여 진위파악 및 조사가 완료 될 시 선물 및 편의 제공자에게 당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정중하게 사과한 후 반환해주어야 한다.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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